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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카롱이 2019. 1. 8. 21:00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가장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나눠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에 나눠 낼 필요 없이 미리 일괄납부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중 4번의 선납할인 기회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 시 10% 할인으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서울은 1월 9일부터, 서울 외 지역 1월 16일부터 신청(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납부 하나요?

먼저 '연납'을 신청(신고)한 후,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과 납부는 지역별 세금납부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즉시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1월 안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우편 고지서로 납부하길 원하시면 관할지자체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시 STAX 앱(다운로드)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다운로드)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연납 안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기나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내 차는 얼마를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내 차의 배기량에 따라 cc 만큼 세액을 곱해 계산되는데요.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 기준이 다릅니다)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위택스에 있는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팁
Q자동차세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연납신청은 했는데 납부를 못 했어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깜박하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세요. 1월/3월 연납 기간을 놓치면 6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하고 6월/9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12월에 하반기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Q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를 팔아야 한다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Q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록이 있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차량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길 원한다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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