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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라, 주차장 뺑소니!

카롱이 2017. 11. 10. 00:11

마카롱 사용자 여러분!
드디어 주차장 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2017),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정안 시행일인 2017년 10월 24일부터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물피도주란?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하는 행위
이제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내 차를 파손시키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달아났다면 처벌하실 수 있어요! 👊👊👊
(반대로, 내가 사고를 냈다면 연락처를 꼭 남겨야겠죠?)
도로가 아닌 곳으로는 건물 주차장, 지하주차장, 주, 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주 이용하시는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방심하기 쉬운 건물 출입구 앞도 신경써 주세요.

혹시나 모를 주, 정차 중 사고에 대비해 블랙박스의 주차 중 녹화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또는,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문콕 조심

하지만, 제일 짜증 나는 '문콕'은 여전히 처벌할 수 없어요 ㅠ.ㅠ
(문콕 : 주차 후 문을 열고 내리다가 옆 차 문을 콕 찍는 행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운전 중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운전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 따끈따끈한 법안이에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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