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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어린이 보호구역

카롱이 2017. 5. 2. 03:08

하지만 통학 버스가 서행하거나 정차해 있을때, 무리하게 추월하는 차량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승하차 후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인 어린이 보호 차량을 앞지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1조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 9월 광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법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길을 건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출처 : cpltd.co.kr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역으로 속도제한 및 주정차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30km 이하 서행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도로 상황에 따라 구간 및 시간대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위반 행위 벌금, 범칙금을 일반 도로 대비 2배 과중 부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 사고구역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시속 30km에서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휴일이 많은 5월입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 마카롱 사용자들부터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교통안전 선진 의식을 만들어 나가요.

마카롱도 언제나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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