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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자동차관련 연말정산 알아보기

카롱이 2018. 1. 25. 02:55

안녕하세요. 차량관리앱 마카롱입니다.
2월의 대한민국은 연말정산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엇? 자동차도 연말정산 되나요?!
2017년, 자동차를 구매하셨나요? 지출이 컸던 만큼 기대를 품고 일부러 현금결제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아쉽게도 신차는 부동산과 같이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반면 중고차는 2017년 부터 일부 금액(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현금(30%)은 물론 신용카드(15%)도 가능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액은 300만원 한도이며, 실제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39만 6천원!!
헉❗ 현금영수증 신청 안했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중고차는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단, 이전 구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주변에 차를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100만원 한도를 채우세요!

연간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 이하라면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카롱과 함께 알아본 자동차-연말정산 이야기 어떠셨나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납부 기한은 2018년 3월 12일입니다!
마카롱 사용자 여러분! 연말정산 잘 신청해서 풍요로운 한해를 시작하세요 🙏
연말정산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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