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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알티마 후방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관련 리콜 본문
알티마
후방 모니터 시스템
관련 리콜
후방 모니터 시스템
관련 리콜
차량관리 필수앱
마카롱
대상 차량
차종 | 제작 일자 |
---|---|
알티마 | '18.06.11~19.04.11' |
리콜 내용
닛산 후방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리콜 조치
시야 초기 설정 (Default View) 관련 법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시행 이전 설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후방 모니터가 시야 초기 설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사용자가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설정값(밝기, 대비, 검은색 레벨, 컬러)을 모니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정한 후 기어를 후진으로 전환할 때, 모니터가 필요한 초기값으로 재설정되지 않아 후방모니터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시정방법
후방모니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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