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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꿀팁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될까?

카롱이 2017. 4.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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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표지판이 있다면 ~
①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지시 및 신호 위반 행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비보호’라는 의미를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지 않는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6조 2항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시,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을 꼭 확인하세요!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유치원 차량을 보고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비보호 좌회전시 특히 주의하세요!
또한, 교차로가 아닌 아파트 출입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파트 출입구는 보행자들이 많은 만큼 특히나 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

두가지 경우 모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보실 텐데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 녹색 직진 신호' 모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고민없이 녹색 신호에 맞게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마카롱 꿀차에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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