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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앱 마이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속주행하며 차로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국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반도로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이 아니다 일반도로는 좌우로 구분되는 지정차로제도만 있을 뿐 따로 추월차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다르게 1차로 정속주행을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시 뒤차에게 양보 해야하는 의무 규정은 있다! 일반도로 1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 움직여서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해당되어 어느 차로에서나 하위 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
차량관리 꿀팁
2018. 11. 1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