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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앱 마이클
유턴 운전자 vs 우회전 운전자, 통행우선권은?
우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량과 마주친다면? 우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량과 마주친다면?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턴은 신호등 또는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신호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 별표2) 따라서,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유턴 차량이 특별한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단, 통행우선권은 유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두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 유의해 주세요.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 부담이 조정됩니다.) 참고로 유턴 신호를..
차량관리 꿀팁
2017. 2. 21.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