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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카롱이 2018. 2. 7. 23:25

안녕하세요. 차량관리앱 마카롱입니다.
이제 곧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꽉꽉 막히는 명절 고속도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와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갓길은 비상상황을 위해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갓길정차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졸음운전도 안돼지만 갓길정차 시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주세요!
갓길정차 위반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 7만원, 벌점 30점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에서는 임시 갓길차로제가 운영됩니다. 임시 표지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니 잘 확인해주세요!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버스를 포함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탑승해야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니 도로에 차가 없어도 이용하면 안 돼요!
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 7만원, 벌점 30점

안전을 위해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벨트 착용! 이제는 시내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무조건 전 좌석 착용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띠미착용 범칙금
승용차 : 3만원
승합차 : 3만원
영유아 카시트/13세 미만 안전밸트 미착용 : 6만원
행복한 명절을 위해, 교통법규 지키고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마카롱 사용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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