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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꿀팁

내가 한 주차, 불법주차일까?

카롱이 2020. 7. 9. 15:01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만, 편의점이나 약국을 간다든지 잠깐만 차를 세울 때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차를 잘못 세웠다간 벌금에다가 잘못하면 견인까지 당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갓길에 그려진 차선 색깔만 알아도 주차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선 별 주정차 가능여부와 주정차금지구역을 알아봅시다!
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흰색 실선주정차 가능 구역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나 견인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노란색 점선주차금지 구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분 내외 정차는 가능합니다. 급하게 편의점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져 있다면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 있으니 주위를 꼭 확인하세요.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이 경우 고민도 하지 말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차선 외에도 위 지역은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겠죠!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무인 카메라로 일정 시간이 넘으면 단속

출처: 경남신문
사진과 같이 불법주차장 무인단속구간이라고 쓰인 곳은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

출처: 전북일보
이동식 주정차 차량이 거리를 돌며 차량 위에 있는 카메라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③ 주정차 단속원이 직접 단속

출처: 굿모닝 충청
주정차단속원이 직접 주정차 단속차량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만약,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별단속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에
가입하자!

사실 운전자가 차선을 보고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가입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 시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받고 신속히 이동하시면 주정차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마이클과 함께 알아본 주정차단속의 모든 것, 유용하셨나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되도록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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