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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공개] 다음 중 신호위반이 아닌 것은? 본문
정답: ②번
1번~3번 모든 항목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2번은 녹색신호에 주행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번~3번 모든 항목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2번은 녹색신호에 주행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사례로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만 5,704건으로 1,701명이 사망하고, 20만 7,3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벌금을 내는 것 때문이 아닌, 모두의 안전운전을 위해 신호는 꼭 지켜야겠죠! 아래 나오는 사례별로 아리송했던 도로 위 상황에서 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봅시다!
벌금을 내는 것 때문이 아닌, 모두의 안전운전을 위해 신호는 꼭 지켜야겠죠! 아래 나오는 사례별로 아리송했던 도로 위 상황에서 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봅시다!
❶ 차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우회전
1번 문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도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사실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 상황에 따른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빨간불) 일 때
차량 신호가 적색 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 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❷ 차량신호가 좌회전이 켜지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2번 문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선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좌,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100:0의 일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또한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직진금지 노면표시 등이 있다면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선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좌,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100:0의 일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또한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직진금지 노면표시 등이 있다면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❸ 적색에 비보호 좌회전
3번 문항은 적색에 좌회전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반대 차로에 진행 차량이 없을 땐 '직진 신호'인 녹색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차량 신호 녹색에만 감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긴가민가 헷갈렸던 신호위반 상황, 이제 조금 정리되셨나요? 나의 안전운전과 다른 이의 안전운전을 위해선 신호를 꼭 준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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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퀴즈도 꼭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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