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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공개]중앙선침범 과실 비율은?

카롱이 2020. 6. 11. 15:22

Q.
중앙선 침범 시
과실 비율은?
[상황]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는 피해 차량과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피할 겨를 없이 발생한 충돌 사고

[정답]
① 과실 100%
② 과실 90%
③ 과실 80%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모두 일방과실로 책임 100%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시 상황,거리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예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이 피할 겨를이 없었다면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10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위험성!

사진출처: 시애틀 한인 뉴스넷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총 51,7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1,622명이 사망하고, 88,28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뉴스에서 접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비해 경각심을 덜 갖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음주운전 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주로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이 더 커지게 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더 높은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 침범 시,
어떻게 처벌할까요?
중앙선 침범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앞서, 자주 들었지만 많이 헷갈려 하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❶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행위의 불이행이나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주어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또는 무인단속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써 신호위반 또는 과속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사망 교통사고 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를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금전적 처벌로써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벌금의 액수는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해 또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써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경찰의 행정처분으로써 벌점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❷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된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되고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른 운전자의 영상으로 신고 되었다면 과태료 3만원이 추가 부과(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상대방 차의 피해자 수, 진단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며, 1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전부 처벌될까?

모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하진 않습니다. 사고 당시 앞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긴급피난으로써 인정이 되는 경우나 커브길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 전방의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미끄러지며 의도하지 않게 중앙선을 넘게 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선 중앙선을 꼭 준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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