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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친 적 없는데 100% 과실이라고요? 본문
몇년 전 포항에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전봇대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트럭과 블랙박스 차량과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으니 트럭은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없는걸까요?
나에게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비접촉사고, 그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차량 60 : 피해차량 40?
가해차량 60 : 피해차량 40?
내가 피해자라면?
비접촉사고의 경우 원인 제공 차량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50:50 또는 40:60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도로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요. 증거자료로 판단했을 때, 만약 접촉사고 시 100:0이 나올 상황이었다면, 비접촉사고여도 100:0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된다면?
대부분의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직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경찰 조사를 통해 뒤늦게 검거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도로 곳곳의 CCTV와 후방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고 유발에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아니면 모두 비접촉사고!
비접촉사고 유형 3가지
비접촉사고 유형 3가지
①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원인제공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제3의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경우
② 원인제공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또는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차 내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③ 차량의 경적 및 충돌 소리 등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꼭 차량이나 기물 파손이 아닌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비접촉 사고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비접촉 사고 안 당하려면
방어운전만이 답일까?
방어운전만이 답일까?
비접촉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차량을 예의주시하며 방어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설치 또한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세워져야 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리한 앞지르기 등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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