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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될까?

카롱이 2020. 2. 6. 14:57

과속단속을 위해 설치된 도로 위 ‘과속 단속카메라’ 과연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과속 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어떤 것이 있나요?

좌측부터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운전자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과속단속 카메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바닥에 보이는 선이 바로 속도 감지 센서입니다.
먼저,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속 단속카메라로 말 그대로 도로 위 기둥에 ‘고정’되어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 과속 탐지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전방의 도로 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과속이 감지될 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20~30m 간격의 센서 2개를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속도제한을 위반했을 시 카메라가 작동됩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카메라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단속 내에 임의로 카메라를 이동시켜 설치하기 때문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도로 위 기둥에 붙어 눈에 잘 띄는 반면, 이동식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힘든데요.

촬영구간, 최대감지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동식 단속부스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 레이저를 쏘아 차량을 맞고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보다 더 먼 곳까지 과속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속 중 이 카메라를 보았다면 이미 속도위반에 걸렸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박스형으로 생겼더라도 카메라를 이동시키지 않고, 박스 안에 카메라를 상시 비치하는'박스형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기둥에 달려있는 고정식 카메라보다 박스에 들어가있는 것이 단속 가능 거리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간단속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구간단속 카메라는 과속 단속 구간의 처음과 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간 내 평균속도를 통해 과속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잠깐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을 땐 속도를 다시 올리는 캥거루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보통 구간 내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평균속도 초과 시 속도위반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간의 출발 지점의 속도, 종점의 속도도 고정식 카메라처럼 속도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간을 통과할 때의 속도도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출발 지점의 속도, 종점 지점의 속도 그리고 구간 내 평균속도, 총 세 번 속도를 단속하는 것이지요. 처벌 시에는 이 중 가장 높은 속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소에 들렀다가
운전하면 구간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완벽해 보이는 구간단속 카메라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바로 단속 구간 내 휴게소나 IC, 졸음쉼터에서 쉬게 되면 과속을 하게 되더라도 구간 내에 있는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구간 내 평균속도위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 내에 있는 휴게소는 그리 많지 않으며, 속도를 위반하며 서두르던 차량이 휴게소를 들를 일도 적기 때문에 단속 효과는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앞으로 점점 더 추가될 추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휴가철에는 과속과 난폭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철저해지는 과속 단속카메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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