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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가 6월부터 바뀐다고? 알아두고 범칙금 피해가자! 본문

차량관리 꿀팁

지정차로제가 6월부터 바뀐다고? 알아두고 범칙금 피해가자!

카롱이 2018. 5. 24. 16:35

도로 위의 질서,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정차로제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보다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변한 지정차로제! 마카롱과 미리 알아봐요!
지정차로제, 왼쪽 오른쪽만 알면된다!
이전에는 차로를 세세하게 구분했는데요. 이제는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80km/h 미만의 정체시에는 1차로(추월차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답답해할 일이 조금은 줄었네요! (단, 정체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1차로 정속 주행은 안돼요!)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지정차로제 무시했다가는 범칙금이 우수수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내신 분 있으시죠?! 2017년 6월부터는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고요!)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을 미리 잘 숙지하시고 도로 위 질서 파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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