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차량관리앱 마이클
유턴 차로, 뒤차가 먼저 돌면 불법일까? 본문
유턴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아니다!
유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유턴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18조 1항)
일반적인 유턴구간
유턴은 앞차 먼저!
유턴은 앞차 먼저!
일반적인 유턴구간, 나란히 서있던 앞차와 뒤차가 같이 유턴을 시도한다면 후방을 볼 수 없는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뒤차의 잘못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경찰관이 앞차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유턴은
무조건 앞차 먼저?
무조건 앞차 먼저?
유턴구간이 길고 유턴 차량이 많지 않아 앞차와 뒤차 간격에 여유가 많다면, 뒤차가 앞차를 방해하지 않고 먼저 돌아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격이 넓더라도 타이밍 늦어서 앞차보다 늦게 돌기 시작했다면 기다렸다 도는 것이 좋겠죠?
유턴 사고, 실제 판례는?
2008년, 유턴하다 일어난 사고 책임 소송에서 법원은 앞선 차량 운전자가, 순서를 어기면서 유턴하는 뒤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며, 뒤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경우와 달리 상황에 따라 앞차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선에서 유턴도 조심!
좌회전 유턴 차로에서는 앞쪽에 노란 실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 상황에 맞게 다른 진행 차량과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그어 놓은 것인데요. 실선을 넘어서 유턴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법상 불법에 해당됩니다. 꼭 앞쪽까지 가지 말고 점선에서 유턴해주세요. 추가로 유턴 허용 구간 뒤쪽 실선에서 유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유턴할 때 앞차보다 내 차가 더 빨리 돌아 나갈 수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앞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차가 먼저 나간다는 도로 위의 자연스러운 질서.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차량관리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하로 떨어진 날씨,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야 할까? (0) | 2018.11.01 |
---|---|
고정되어 있는데 왜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일까? (0) | 2018.10.30 |
올가을 미세먼지 주의보! 내 차 실내공기, 이렇게 대처하자! (0) | 2018.10.18 |
분노를 유발하는 꼴불견 운전자 TOP 5 (0) | 2018.10.15 |
대형마트만 다녀와도 ‘직접’ 할 수 있는 정비 3가지! (0) | 2018.10.11 |
공유하기 링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