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앱 마이클

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괜찮을까? 본문

차량관리 꿀팁

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괜찮을까?

카롱이 2019. 9. 18. 20:05

17%. 교차로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입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회전 사고가 많은 이유는 우회전 법규가 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헷갈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빨간불에 바로 우회전을 해도 되는 걸까요?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할까요? 헷갈리는 우회전 통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은 180도 달라진다

횡단보도는 크게 우회전 진입 전과 진입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합법적인 우회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법규위반이 될수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데요.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대법원 판례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남겼습니다.

정리하면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이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나와있듯 차량용 신호기는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기 때문에, 만약 그냥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진입 후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통과 가능

한편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와 달리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위반이므로,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우회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이클 앱 사용하기
내 차의 연비, 유지비, 정비주기를 한눈에!
공유하기 링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