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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리터당 123원 싸진다. 오늘(6일) 부터 유류세 15% 인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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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리터당 123원 싸진다. 오늘(6일) 부터 유류세 15% 인하

카롱이 2018. 11. 6. 16:48

사진 : SBS뉴스
정부가 오늘(10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나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가량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류세 10% 인하 정책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속되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조치로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것과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휘발유 가격 리터당 123원 인하

이번 정책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LPG에 포함되는 세금이 리터(L)당 123원, 87원, 30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약 23원이나 급락한 1,75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정책이 시행되는 6개월 동안 약 2조 원의 유류세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주유소가 할인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주유소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정유사 직영주유소 뿐이지만 이는 전체 주요소의 10%에 불과합니다.

사진 : 중앙일보 2016년 3월
전국 주유소의 70%에 달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미리 사두었던 기름을 다 팔고, 6일부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 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후속 대처가 중요!
미리 비싸게 사둔 재고때문에 즉각적인 유류세 할인이 안된다는 입장은 이해가 가나, 유류세가 다시 오르게 되면 즉각 반영해 싼 값에 사들인 기름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되도록, 정부가 주유소 배불리기나 기름 가격 담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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