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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불법일까? 본문

차량관리 꿀팁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불법일까?

카롱이 2017. 9. 14. 16:13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승용차 기준)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꼭 지정차로를 지켜주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에 따라 달라요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편도 4차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 1차로에서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요!
🙋 어차피 1차로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요!
제한 속도를 지키더라도,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있더라도 모두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추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주세요.
추월 후에는요?
다시 우측차선으로 변경하여 정속 운행해주세요. 또한, 1차로에서 추월할 때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2주 뒤면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지정차로를 지켜 주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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