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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꿀팁

교차로 안에 있는데 빨간불로 바꼈다. 위반일까?

카롱이 2017. 9. 4. 15:17

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출근길 또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빠 죽겠는데, 나 하나쯤이야 뭐'라는 생각으로 교차로를 지나간 적이 있으실 텐데요.
꼬리물기는 교통위반이에요.

꼬리물기는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정체가 심해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황색 신호)이나 바뀐 후에 꼬리물기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꼬리물기가 왜 문제죠?

꼬리물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교차로 차량이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통과할 때 교차로 안에 멈춰 있는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더라도 정지선에 멈춰 다음 신호에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는데요!
녹색 신호에 진입하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 지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멈춰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범칙금 4만 원 부과)
꼬리물기는 차량이 교차로 안에 있을 때 신호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꼬리물기 단속 강화

경찰관이 없더라도 CCTV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블랙박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시민들도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교차로지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배려하며, 마카롱과 함께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하루도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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