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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되나요?

카롱이 2020. 11. 18. 12:17

운전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신호체계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죄회전에선 신호와 관계없이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눈치껏 좌회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인데요.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서도 좌회전 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 : 경북와이드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선 무조건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본 후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한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껏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나타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와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보호 유턴에선
빨간불에 주행해도 되나요?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은 비보호 좌회전과는 달리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없는지 살펴보신 후 유턴하셔야 하며,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및 사고 부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대기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는 생략하고 신호운영을 하고,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만 바닥에 있는 감지기가 이를 인식해 교통 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입니다. 도로 상황에 알맞게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좌회전 감응 신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사진출처 : 정보통신신문
감응 신호는 드물게 보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감응 신호 표지판이 보인다면 노면 위 사각형에 차를 정차시켜주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해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좌회전 신호를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거나 감지구역에 미치지 못하면 감응신호가 반응하지 않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운전자가 가장 헷갈리는 신호,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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