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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꿀팁

뒤에서 우회전 한다고 '빵빵', 비켜줘야 할까?

카롱이 2019. 7. 31. 18:01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빨간 불에 멈췄는데, 뒷차가 우회전 한다고 '빵빵' 경적을 울려댔던 적, 한번쯤은 겪어보셨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비켜주려다가도 신호위반에 걸릴 것 같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비켜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켜줘서는 안된다'인데요. 만약 넘치는 배려심에 옆으로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비켜준 앞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에서는
비켜줘야 하나요?

그렇다면 직진/우회전 차로와 달리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에서는 비켜줘야할까요? 이 역시 정답은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직진차로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직진금지 표시가 노면에 있을 때에는 지시위반으로 위법에 해당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뒤에서 '빵빵' 경적소리가
계속 신경쓰여요 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이 부과됩니다.
만약 눈치 보여서 혹은 배려심에 비켜준다면,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어 앞차에 모든 잘못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당황하지말고, 반드시 신호가 바뀐 뒤 주행하세요!
뒷차 역시 앞차가 우회전 길을 막고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는 건 위법이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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