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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vs 유턴, 누가 먼저일까? 본문
통행우선권은
유턴 운전자에게
유턴 운전자에게
우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량과 마주친다면?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턴은 신호등 또는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신호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 별표2)
따라서,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하지만 무조건 유턴 운전자가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유턴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되겠죠?
도로에서는 신호조건보다 신호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답니다.
한편, 아래 사진과 같이 유턴 구간에 신호조건이 없는 유턴 표지판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이는 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한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입니다. 비보호 유턴 구역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및 사고 부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게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사고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 5월 과실비율 개정이 있기 전에는,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와 우회전 차의 사고 시, 기본과실이 60:40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함이 있는 기준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과실비율이 개선되었는데요.
유턴과 우회전 사고 시 우회전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 위와 같이 신호에 따른 유턴 시에는 80:20으로 기본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시유턴구역(비보호유턴)시에는 진로변경의 반경이 더 큰 유턴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 기본과실이 30:70으로 유턴 운전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책정되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과실일 뿐이며, 신호 위반, 점선이 아닌 중앙선 유턴 등의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통행우선권 때문에 실랑이 오가는 일 없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봐요. 오늘 하루도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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