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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유할 때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하는 이유 본문
"주유 중 시동 정지." 주유소에 가면 항상 보이는 문구 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주유중 시동을 끄지 않아도 괜찮다', '디젤차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주유할 때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동 켜고 주유,
화재 위험 뿐 아니라 법 위반!
화재 위험 뿐 아니라 법 위반!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주유 중 시동을 꺼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한 정전기 및 스파크가 유증기와 반응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흔히 시동을 켜고 주유하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만, 사실 해당 소방법은 폐지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IV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중략)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중략)
통상 가솔린의 인화점이 -43℃이므로 법에 의하면 가솔린 차량은 주유 중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는 주유 차량이 아닌 주유소에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잘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한편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약 55℃ 이상이므로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솔린과 달리 디젤 차량은 주유할 때 시동을 켜도 괜찮은 걸까요?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물 수도
과태료 물 수도
디젤 차량의 경우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유소 직원 역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따라서 디젤 차량 역시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편 터보 차량의 경우에는 고속주행 후 시동을 바로 끄면 고온의 배기가스로 달궈진 터보차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 도착 1~2km 전에는 저RPM으로 충분히 후열을 하는 것이 소중한 내 차를 아끼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혹시 모를 혼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
휘발유 차량의 경우 주유 구멍이 작기 때문에 혼유 사고의 위험이 적지만,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혼유가 되었다면? 연료가 엔진까지 유입되어 엔진을 통째로 수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유 중 시동을 끈 상태였다면 연료탱크만 교체하면 될 정도의 사고로 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혹시라도 혼유 사고가 일어났다면 시동을 바로 켜지 마시고 보험사나 정비업체를 통해 견인하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사고 후 주유소와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질 때에도 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유종에 상관없이 주유 중에는 꼭 시동을 꺼야겠죠?
이렇듯 주유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시동을 끄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은 주유할 때 잘 지키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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