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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2탄

카롱이 2017. 5. 26. 21:4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차량관리앱. 마카롱입니다.
2016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죠. 그 개정안 중, 6월부터 시행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 carsensor.net
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주 시 처벌 강화
주차장에 주차한 차에 사고를 내고 사라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속상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 bmbplawyers.com
단속카메라
과태료부과 항목 확대

14개 항목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만 있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이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승하차 확인 강화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경우, 제대로 하차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KBS
벌써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인 만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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