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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이 100:0으로? 6월부터 변경된 과실비율 핵심 요약! 본문
'굴러가는 차 사이에는 100:0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고시 과실비율 책정은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방과실(100:0)기준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 및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마카롱과 함께 과실비율 개정안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알아볼까요?
눈에 띄는 100:0 일방과실 유형 3가지
① 동일차선 급추월시(중앙선 침범)
②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시
③ 신호대기중 무리한 차로변경
① 동일차선 급추월시(중앙선 침범)
②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시
③ 신호대기중 무리한 차로변경
① 먼저 같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뒤차가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앙선이 점선일 경우 앞차도 피해 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② 직진, 직좌 노면표시를 위반한 경우에 난 사고도 일방과실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면에 직진 및 좌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A차량이 직진을 하고, 직진표시가 되어있는 3차로의 B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B의 과실이 100%로 책정됩니다.
③ 한편 신호대기 중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도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선으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의 측면을 친 경우, 현행 8:2에서 개정안 100:0으로 A가 일방과실의 책임을 물게 됩니다.
7:3이 3:7로.. 역전되는 과실 사고 유형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사고
② 유턴 사고는 경우에 따라 역전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사고
② 유턴 사고는 경우에 따라 역전
① 최근 음식배달과 퀵서비스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도심 이륜차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이 적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시 기존에는 이륜차에 30%, 자동차에 70%의 과실을 물었지만, 개정안에는 이륜차가 70%, 자동차가 30%의 과실을 물게 되었습니다.
② 유턴사고는 경우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B자동차와 교차로 왼편에서 우회전하는 A자동차가 부딪혔을 경우, A와 B는 3:7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B가 좌회전시 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할 경우, A와 B의 과실비율이 8:2로 역전됩니다.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우선시 한 셈입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특수한 과실 유형은?
① 적재물 떨어뜨린 차 과실 100%
② 구급차, 소방차와 사고시 60% 과실
① 적재물 떨어뜨린 차 과실 100%
② 구급차, 소방차와 사고시 60% 과실
①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에 뒤차가 추돌하는 사고시 화물차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뒤따르던 차가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0%의 과실이 적용됐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과실 기준으로 뒤차 운전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뒤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와의 사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구급차의 과실비율은 6:4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일반 차량은 긴급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고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여 긴급차량 통행 우선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는 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다소 불합리했던 과실비율 기준이 하나씩 개정되며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교통법규와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증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한 도로문화는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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